적성 및 인성 검사
근거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제3항 [별표1]검사 대상 및 횟수
가.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 : 적격판정(통과) 1회 이상나.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적격판정(통과) 2회 이상
교직 적‧인성검사 기간 및 검사방법
가. 신청 기간 : 학사공지에 별도 공지함(1년에 2회 진행).나. 검사 방법 : 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해당 기간 검사 신청 후, 검사일에 지정 강의실에서 검사진행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근거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제3항 [별표1]이수 대상/의무 횟수
가. 사범대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
(사범대학생은 입학 이후 수료한 교육에 한하여 인정하고 비사범대 학생은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이후 수료한 교육에 대해 인정함)
나. 졸업 전 2회 이상 이수 - 1개학기에 1회 이수를 원칙으로 함(1학기에 몰아서 2회 이수 불가)
※ 미 이수 시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
이수 방법
가. (원칙) 본교 보건실에서 실시하는 실습 교육 이수 후, 확인증 제출나. (예외 인정) 부득이한 사유로 본교 보건실에서 진행하는 실습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실습 인정 가능 외부기관
(대한 적십자사 또는 정부 공공기관 산하 기관 – 소방서, 보건소 등)에서 개별 실습 이수 후 수료증 제출(졸업 직전 학기 학생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