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봉사활동
교육봉사 이수 시간 : 60시간
교육봉사 인정 기관
※ 교육봉사 인정 가능한 기관은 아래(1~4)와 같음.
※ 단, 학교 이외 기관(예.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교육봉사를 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 비영리 기관임을 입증하는 서류(예. 시설신고증 혹은 고유번호증 등)를 제출해야 함.
※ 서울캠퍼스 소속 학생은 위 서류를 교육봉사활동계획서와 함께 제출, 글로벌캠퍼스 소속 학생은 교육봉사활동일지와 함께 제출해야 함.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교육봉사 절차에 관한 내용 확인 바람.
1) 초·중·고·특수학교
2)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시·도청, 구청에서 운영하는 기관
3) 본교 개설 교과목과 연계한 교육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4) 지역아동센터나 복지관에서의 교육봉사는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에 기관장이 인증하는 경우에 한함.
교육봉사 인정 활동
※ 학생을 직접 가르치는 교육활동만 인정함
1) 전공 관련 교과목 학습지도(중,고등은 60시간 인정, 초등은 30시간만 인정하는것으로 2023년부터 시행)
2) 초등돌봄교실(12시간만 인정), 우리동네키움센터(학습지도에 한해 12시간까지 인정)
교육봉사 인정 불가 활동
1) 교육실습생이 교육실습 기간 중 실습학교에서 이수한 교육봉사 인정 불가
2) 단순 노무 및 사무보조는 교육봉사 인정 불가
3) 야간자율학습 감독, 등하교 지도, 장애아 복지시설 자원봉사 등은 교육봉사 인정 불가
4) 봉사활동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있는 경우 교육봉사 인정 불가
교육봉사 절차
[서울캠퍼스]
1) 교육봉사활동기관 선정 (동행 프로젝트, 교육청, 거주지 근처 지역아동센터에 문의)
2) 교육봉사활동계획서 작성 (첨부파일 참고)
3) 교육봉사활동계획서 교직부에 제출 및 교육봉사활동일지 수령
- 학교에서 봉사하는 경우, 교육봉사활동계획서만 제출
- 학교 이외 기관에서 봉사하는 경우, 교육봉사활동계획서 + 비영리기관 입증서류 (예. 시설신고증 혹은 고유번호증 등) 제출
※ 제출 방법 안내
- hufsedu@hufs.ac.kr 메일 제출 (가능하면 word파일 제출, 또는 hwp → pdf 파일로 변경 제출 바람)
메일 제출후 교직부 방문하여 교육봉사활동일지 수령해야 함.
4) 교육봉사 과목 수강
5) 교육봉사 과목 담당 교수님의 안내에 따라 종강 무렵 교육봉사활동일지 및 기타 과제 제출
[글로벌캠퍼스]
1) 교육봉사활동기관 선정 (동행 프로젝트, 교육청, 거주지 근처 지역아동센터에 문의)
2) 교육봉사활동기관 인정 가능 여부 사범대 교직부 확인 (☎02-2173-2117)
3) 교육봉사활동계획서 작성 (첨부파일 참고)
4) 교육봉사활동계획서 학사종합지원센터 교직 담당자에게 제출 및 교육봉사활동일지 수령
※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방법 안내 (아래 두 방법 중 선택)
- 학사종합지원센터 교직 담당자에게 서면 제출 (☎031-330-4953)
- minsun@hufs.ac.kr메일 제출 (hwp → pdf 파일로 변경 제출 바람)
단, 메일 제출 시 추후 학사종합지원센터 방문하여 교육봉사활동일지 수령해야 함.
5) 교육봉사 과목 수강
6) 교육봉사 과목 담당 교수님의 안내에 따라 종강 무렵 교육봉사활동일지 및 기타 과제 제출
※ 학교 이외 기관에서 교육봉사를 진행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비영리기관임을 입증하는 서류(예. 시설신고증 혹은 고유번호증)를 교육봉사활동일지에 부착하여 함께 제출해야 함.
기타 문의는 교직부 사무실(02-2173-2117)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