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이수 교직 과목
구분 | 교직이론 | 교직소양 | 교육실습 | 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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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① 인간과 교육(교육학개론) ② 교육철학 및 교육사 ③ 교육과정 ④ 교육평가 ⑤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⑥ 교육심리 ⑦ 교육사회학 ⑧ 교육행정 및 학교경영 ⑨ 생활지도와 상담 ⑩ 인성교육과 자기탐색 ⑪ 지속가능발전교육 |
① 특수교육의 이해 ② 교직실무 ③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 (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 실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④ 디지털교육 |
① 교육실습 ② 교육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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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학번까지 | 7과목 14학점 이상 교직소양 과목 교직이론으로 인정 단, 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 실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과목은 교직이론으로 인정 불가 |
2학점(① 필수이수) | 16학점 이상 | |
2009학번∼2012학번 | 7과목 14학점 이상 | 2과목 4학점이상 (①, ② 필수 이수) |
4학점 (①, ② 필수 이수) |
22학점 이상 |
2013학번부터 | 6과목 12학점 이상 | 3과목 6학점 이상 (①, ②, ③ 필수 이수) |
4학점 (①, ② 필수 이수) |
22학점 이상 |
※ 교직이론과목 수업 개설은 서울과 글로벌 캠퍼스별 내용이 다를 수 있음.
※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실제,학교폭력예방및대책)’ 과목은 2013학번 이후 학번부터 ‘교직소양’ 영역 과목으로 필수 이수해야 하며, 2012학번 이전 학생이 수강할 경우 교직 과목 총 이수 학점에는 산입 되지만 ‘교직소양’ 혹은 ‘교직이론’ 영역 이수학점으로는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