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 및 인성 검사
근거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제3항 [별표1]검사 대상 및 횟수
가.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 : 적격판정(통과) 1회 이상나.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적격판정(통과) 2회 이상
교직 적‧인성검사 기간 및 검사방법
가. 신청 기간 : 학사공지에 별도 공지함(1년에 2회 진행).나. 검사 방법 : 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해당 기간 검사 신청 후, 검사일에 지정 강의실에서 검사진행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근거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제3항 [별표1]이수 대상/의무 횟수
가. 사범대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
(사범대학생은 입학 이후 수료한 교육에 한하여 인정하고 비사범대 학생은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이후 수료한 교육에 대해 인정함)
나. 졸업 전 2회 이상 이수 - 1개학기에 1회 이수를 원칙으로 함(1학기에 몰아서 2회 이수 불가)
※ 미 이수 시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
이수 방법
가. (원칙) 본교 보건실에서 실시하는 실습 교육을 2회 모두 이수 후, 수료증 2장과 신청서(자료실 - 서식함)를 작성해서 학사종합지원센터 사범대학 담당자에게 제출나. (예외 인정) 부득이한 사유로 본교 보건실에서 진행하는 실습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실습 인정 가능 외부기관
(대한 적십자사 또는 정부 공공기관 산하 기관 – 소방서, 보건소 등)에서 개별 실습 이수 후 수료증 제출(졸업 직전 학기 학생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