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봉사활동
∎ 교육봉사 이수 시간 : 60시간
∎ 교육봉사 인정 기관
※ 교육봉사 인정 가능한 기관은 아래(1~4)와 같음.
※ 단, 학교 이외 기관(예.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교육봉사를 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 비영리 기관임을 입증하는 서류(예. 시설신고증 혹은 고유번호증 등)를 교육봉사활동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교육봉사 절차에 관한 내용 확인 바람.
1. 초·중·고·특수학교
2.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시·도청, 구청에서 운영하는 기관
3. 본교 개설 교과목과 연계한 교육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4. 지역아동센터나 복지관에서의 교육봉사는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시·도청, 구청의 기관장이 인증(봉사활동 확인서 발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교육봉사 인정 활동
※ 학생을 직접 가르치는 교육활동만 인정함
1. 교과목 학습지도(타전공 교과목도 인정)
· 중·고등학생 대상 : 최대 60시간 인정
· 초등학생 대상 : 2023년부터 봉사활동당 최대 30시간 인정
·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과 학습지원도 인정
· 초·중등학생을 함께 지도하는 경우, 활동 내용을 고려하여 중등 인정 여부 판단
2. 초등돌봄교실(숙제 돕기, 급식 배부, 뒷정리 등) 및 키움센터 등
· 최대 12시간 인정
3. 봉사활동 확인서 또는 봉사실적이 ‘멘토링’으로 기재된 경우 인정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활동 분야를 ‘학습지도’와 같은 내용으로 요청
※ 영어교육학과 ‘영어교육현장실습’ 수강(확인서 필수) 최대 20시간 인정
※ 동행프로젝트 사전 교육 및 특강(2024년 마감) 최대 6시간 인정
∎ 교육봉사 인정 불가 활동
1. 교육실습생이 교육실습 기간 중 실습학교에서 이수한 교육봉사 인정 불가
2. 단순 노무 및 사무보조는 교육봉사 인정 불가
3. 야간자율학습 감독, 등·하교 지도, 장애아 복지시설 자원봉사 등은 교육봉사 인정 불가
4. 봉사기관으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은 경우 교육봉사 인정 불가
(단, 한국장학재단 교사대생 멘토링 등 장학금 지급 사업은 예외)
5. 영리기관에서 실시한 교육봉사 인정 불가
6. 학생 가정 방문 1:1 교육봉사 인정 불가
∎ 교육봉사 절차
1. 교육봉사활동기관 선정 (1365 또는 VMS 검색, 사범대 학생회 연계봉사(교직부 사전 문의 필요), 인근 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문의 등)
2. 교육봉사활동계획서 작성 (첨부파일 참고)
3. 교육봉사활동계획서 제출 및 교육봉사활동일지 수령
· 학교에서 봉사하는 경우, 교육봉사활동계획서만 제출
· 학교 이외 기관에서 봉사하는 경우, 교육봉사활동계획서 + 비영리기관 입증서류 (예. 시설신고증 혹은 고유번호증 중 택1) 제출
※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방법 안내
[서울캠퍼스] - hufsedu@hufs.ac.kr
[글로벌캠퍼스] - teaching-grad@hufs.ac.kr 또는 학사종합지원센터 교직 담당자에게 서면 제출 (☎ 031-330-4634)
· 메일 제목 : [교봉계획서] 학과_학번_성명
예) [교봉계획서] 한국어교육과_20211111_홍길동
· 파일명 : 학과_학번_성명_계획서_기관명
예) 한국어교육과_20211111_홍길동_계획서_한국외대부속고등학교
(파일은 word 또는 pdf)
4. 교육봉사 과목 수강
5. 교육봉사 과목 담당 교수님의 안내에 따라 종강 무렵 교육봉사활동일지 및 기타 과제 제출
∎ 교육봉사활동일지(교봉일지) 제출 안내
※ 교육봉사활동 확인서를 아래 방법 중 택1하여 제출
1. VMS또는 1365에서 발급한 봉사실적 확인서를 출력하여 교봉일지의 확인서 부분에 부착 후 제출
2. 봉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발급한 확인서를 교봉일지 확인서 부분에 부착 후 제출(출력물 외 별도 직인 필요 없음)
3. 교봉일지 뒷면의 교육봉사활동 확인서를 작성한 후 기관장 직인을 받아 제출
※ 제출하는 확인서에는 봉사기간, 봉사시간, 봉사내용 및 기관 확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유의사항
1) 사범대의 경우 1학년 1학기부터, 비사범대의 경우 교직이수 확정 이후의 활동을 인정함(휴학 중에도 가능하나, 군 복무 중에는 불가함).
2) 봉사활동 계획서는 봉사 시작 전 제출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하게 먼저 봉사한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제출 바람.
3) 봉사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교육봉사활동계획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며 기관이 동일하고 봉사시간만 변경되는 경우는 다시 제출할 필요 없음.
4) 두 곳 이상의 기관에서 진행한 경우 각각의 봉사활동계획서(필요시 인증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봉사일지는 1번만 수령해서 작성.
5) 종강 직전의 경우 일지 수정이 어려울 수 있으니 되도록 제출 기한 중 서둘러 제출 권고.
∎ 주요 봉사 사이트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https://www.vms.or.kr/main.do
1365(자원봉사포털):https://www.1365.go.kr/vols/main.do
∎ 관련 서류(봉사활동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