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제3항[별표1]
이수 대상 및 횟수
구분 | 2021년 신입생부터 | 2022년 8월 이후 졸업 예정 재학생 | 2020년 2학기까지(2021년 2월 9일 이전)) 6학기 이상 수료자 |
---|---|---|---|
사범대학 | 4회(연 1회) | 2회(연 1회) | 이수 의무 없음 |
교직과정 | 2회(연 1회) | 2회(연 1회) | 이수 의무 없음 |
성인지교육 이수 내용
교육 프로그램 | 운영기관 | 비고 |
---|---|---|
예비교원 대상 폭력예방통합교육 온라인 이수 | 인권센터(성평등센터) | 2021년 6월부터 시행 |
교직 이론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 또는 <생활지도와 상담> 정규학기 수업중 해당 내용 이수 | 교직 수업 | 2021년 2학기부터 시행 |
사범대 자체 제작 성인지교육 온라인 프로그램 이수 (e-class) | 사범대학 | 2022년 1학기부터 시행 |
성인지교육 특강(대면) | 교육대학원 |
*2021년 신입생부터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 프로그램을 연 1회씩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사범대학생 4회, 교직과정 2회)
(교육부 지침 - 성인지교육은 연 1회에 한하여 인정됨. 여러 프로그램 한 학년도에 동시 이수 인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