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증 취득 조건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구분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 2009~2012학년도 입학자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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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과목 | 총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이상 포함 - 교과교육 4학점(2과목) 이상 포함 |
총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총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교과 교육 | 교과교육 4학점(2과목) 이상 ~ 교과교육론, ~ 교재연구 및 지도법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 교과교육론, ~ 교재연구 및 지도법, ~ 논리 및 논술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 교과교육론 ~ 교재연구 및 지도법 ~ 논리 및 논술 |
교직 과목 | 총 16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육실습 2학점 포함 ※ 단, 교과교육 과목(2과목/4학점)의 이수 구분을 “교직”으로 인정받는 경우, 교직과목을 총 20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 |
총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포함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포함 (교육실습, 교육봉사) |
총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포함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포함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포함 (교육실습, 교육봉사) |
성적 기준 | (1) 사범대학: 성적 기준 없음 (2) 비 사범대학: ☞ 전공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
졸업 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
교직 적성·인성 검사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 이수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2회 의무 이수 (이수 간격 학기별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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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교육 이수 |
사범대학생 : 4회(2021년 입학 이후, 그 이전은 2회 이수. 단, 2020년 2학기까지 6학기 이상을 수료한 학생은 의무 이수 없음) 교직과정 : 2회(단, 2020년 2학기까지 6학기 이상을 수료한 학생은 의무 이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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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무시험검정원서(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 포함), 약물 중독 여부 검사 의사 진단서 제출(미제출시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
※ 위의 학번별 해당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졸업이 확정된 학생에 한해 졸업식날 교원 자격증(중등2급 정교사)을 취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