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제출 대상 및 서류
가.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확인서 제출
-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시(졸업 직전)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에 관한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 결과지를 제출해야 함
- 2021년 8월 졸업자부터 적용
나.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제출
-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시(졸업 직전) 무시험검정워서 하단에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 체크를 하면 학사종합지원센터에서 관할 경찰서로 일괄 조회 의뢰
(동의서 미제출시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
- 2021년 8월 졸업자부터 적용
※ <무시험검정원서>와 <약물 중독 관련 의사 진단서>,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한 후 졸업을 연기할 경우,
다음 졸업 시 해당 서류를 모두 다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