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현장실습
실습절차
학교 현장실습 신청(교육실습 신청서 제출) ⇒ 학교 현장실습 신청 수강신청 ⇒ 실습진행 ⇒ 실습 종료(실습일지 및 평가서 제출)
실습대상
4학년 1학기(7학기 이상 등록) 이상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재학생)
실습 신청 안내
1) 학교현장실습 이수를 희망하는 직전 학기 소정기간 교육실습 신청서 제출
2) 실습학교 섭외 방법
개인 섭외 : 개인이 실습을 이수할 중·고등학교를 섭외하여 신청서 및 협력승인서를 제출
학교 섭외 : 교육실습 신청서를 제출하면 학교에서 실습 학교를 임의 배정
실습가능학교
1) 「초·중등교육법」제2조 의해 설립된 학교
2)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한국학교’
3) 「평생교육법」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4) 타 법령에 의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에 준하는 학교
5)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중등학교
유의사항
1) 학교현장실습은 1전공으로 한 번 이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1전공으로 학교현장실습 이수가 불가할 경우 이중전공으로 이수 가능
2) 실습 종료 후 반드시 교육실습일지(출석부 포함), 평가서 제출